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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문의자 | 2013.03.10 19:47 | 조회 2149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출고한지 이제 2개월 밖에 안된 신차인데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0.13%)상태에서 주차하면서 제차의 후미를 밀어버렸습니다.

제 차에는 아기와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현재 아기와 아내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는 그나마 덜 다쳐서 일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 견적은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당연한거고 제 차의 시세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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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진 첨부파일 vtac1469 29466 2013.03.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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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답글 [답변] RE:6589 차량 차주입니다.변론기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1301 2013.03.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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