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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 후 차량 보상

vtac1469 | 2013.02.23 11:42 | 조회 4170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 입니다.

상대 과실비율이 100%이므로

전손처리는 불가능 하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배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보상내용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등록번호:제2012-255호)된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감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치하락 부분을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기술사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은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면 차량 가치하락에 대한 더 많은 금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셍요

저는 신호대기중 뒤쪽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차는 제 차 조수석쪽 뒷부분을 박았고, 후에 제차가 앞에 있던 차량을 또 부딪쳤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건 확실하구요.

일단 궁금한것은 제 차량의 수리비가 공업사에서 500~600 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는군요.

전소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공업사에서 제 차가 2010년 6월식이면  중고차 가격이 1300정도 잡히면

수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소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 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할 경우에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가치하락이 되는데

이 가치하락 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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