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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RE: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vtac1469 | 2013.03.11 09:26 | 조회 4556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 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고객님께서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사고 차량을 수리하시고 나서

수리하신 공업사에서 최종수리내역서를 저희 회사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수리내용을 참고로 가치하락을 감정평가해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출고한지 이제 2개월 밖에 안된 신차인데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0.13%)상태에서 주차하면서 제차의 후미를 밀어버렸습니다.

제 차에는 아기와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현재 아기와 아내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는 그나마 덜 다쳐서 일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 견적은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당연한거고 제 차의 시세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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