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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vtac1469 | 2013.03.13 16:37 | 조회 4193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 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후 2년이내인 신차만 보상해주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보상내용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등록번호:제2012-255호)된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감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치하락 부분을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기술사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은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면 차량 가치하락에 대한 더 많은 금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경에 삼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맞추어 주행중 불법좌회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
발생 후 입원치료 후 대인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도 수리(수리비 약 600만원)하여 나왔지만 공업사에서 중고차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대물담당자는 출고된 지 2년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비용이 별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차는 2010년 8월입니다. 2년 3개월된 차량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2년 1개월(5%), 2년 2개월(10%)... 이런식 보상비용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량이 2년이 지나면 차값이 확 떨어집니까?
더구나, 상대방 100%과실로 입원한 것도 억울한데 차량에 따른 가치손해(중고차값)는
피해자가 떠 안아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싼 보험료 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더구나, 내년 보험료는 그 만큼 빼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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