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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대 과실 100% 인정인데 상대 보험회사 인정안함

vtac1469 | 2013.02.15 20:38 | 조회 4046

안녕하세요.

우선 고객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과실비율이 100%인경우와 아닌경우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받은 과실인정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채택이 안될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시 보험회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대물건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상대 과실 100%인경우, 

자손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비용에 상관없이 보험할증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배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보상내용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등록번호:제2012-255호)된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감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치하락 부분을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기술사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은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면 차량 가치하락에 대한 더 많은 금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친구와 늦은 점심겸 저녁을 먹고 약간 언덕진 내리막길을 내려가던중,

도로 좌측 식당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고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가고 있는데

상대 차량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는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우리차로 다가와서

운전석 바로 앞부분을 들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내려 미안하다며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하였고

우리는 운전자의 면허증을 받아 면허번호와 명함을 받아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차 운전자가 써준 내용을 보여주고,

상대 보험회사 직원에게 100%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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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진 첨부파일 vtac1469 29484 2013.03.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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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답글 [답변] RE: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 후 차량 보상 vtac1469 4189 2013.02.23 11:42
28 [질문] 상대 과실 100% 인정인데 상대 보험회사 인정안함 해피천사 1378 2013.02.15 22:18
>> 답글 [답변] RE:상대 과실 100% 인정인데 상대 보험회사 인정안함 vtac1469 4047 2013.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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