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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피해자 | 2013.03.13 14:28 | 조회 2030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경에 삼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맞추어 주행중 불법좌회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
발생 후 입원치료 후 대인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도 수리(수리비 약 600만원)하여 나왔지만 공업사에서 중고차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대물담당자는 출고된 지 2년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비용이 별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차는 2010년 8월입니다. 2년 3개월된 차량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2년 1개월(5%), 2년 2개월(10%)... 이런식 보상비용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량이 2년이 지나면 차값이 확 떨어집니까?
더구나, 상대방 100%과실로 입원한 것도 억울한데 차량에 따른 가치손해(중고차값)는
피해자가 떠 안아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싼 보험료 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더구나, 내년 보험료는 그 만큼 빼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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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진 첨부파일 vtac1469 30360 2013.03.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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