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RE:100프로과실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사고차 보상 감정센터 운영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연식에 관계없이 민법에서 보장하는 사고난 시점에서 3년간 가능합니다.
사고 전 차량가액과 사고 후 차량가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소송을 하기전 우선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사고차량에 대한 가치하락 예상금액을 무료로 감정해드리고 있으니 받아보시고
가치하락 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이 산출가능하십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가치하락금액의 10% 에서 가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3가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리비내역서 (공업사)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보험사)
준비하시어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과 소송진행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원문 내용 --------------------
제차량은 연식및주행거리를 많이탄차량입니다 얼마전 신호정지중 뒤에서 받히는사고를당해 공업사왈300이상 수리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차량연식은2006년식이ㄱ고 25만km가량운행한 차입니다 이런경우 가치하락에대한 보상을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한다면 그비용은얼마며 어디까지 대행업무를 해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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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답변] 상대방100% 과실 사고입니다 | 관리자 | 4 | 2013.05.15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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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답변] 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 관리자 | 1273 | 2013.05.10 09:52 |
17 | [질문] 100프로과실차량사고 | 김재훈 | 2262 | 2013.04.22 20:22 |
>> | [답변] RE:100프로과실차량사고 | 관리자 | 2395 | 2013.04.23 07:12 |
15 | [질문] 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 피해자 | 2030 | 2013.03.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