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 하십니다.
민사소송 소급기한이 3년이기에 3년안의 사고는 진행가능하십니다.
또한 상대의 과실이 나보다 크다면 진행이 가능하기에
80 : 20 의 과실 이라면 당연히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70 : 30 의 과실비율로 승소 판례도 다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주시면 준비하실 서류및 절차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3년전 사고 까지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맞나요?
수리비는 250만원 정도 나왔던것 같고요 그때 과실비율이 8:2 (제가 20) 이었습니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36개(2/4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30355 | 2013.03.01 10:47 | |
질문을 올리실때 연락쳐를 기재해 주십시오. | 관리자 | 30959 | 2012.11.03 16:23 | |
24 | [질문] 상대방100%과실에 수리비만 700만원대 [1] | 박정옥 | 12 | 2013.06.20 18:49 |
23 | [질문]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100%과실 피해자입니다 | 유람 | 1324 | 2013.05.18 09:54 |
22 | [답변]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100%과실 피해자입니다 | 관리자 | 1580 | 2013.05.18 11:55 |
21 | [질문] 상대방100% 과실 사고입니다 | 양보라 | 3 | 2013.05.15 23:03 |
20 | [답변] 상대방100% 과실 사고입니다 | 관리자 | 4 | 2013.05.15 23:26 |
19 | [질문] 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 파무리 | 1268 | 2013.05.10 09:48 |
>> | [답변] 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 관리자 | 1273 | 2013.05.10 09:52 |
17 | [질문] 100프로과실차량사고 | 김재훈 | 2261 | 2013.04.22 20:22 |
16 | [답변] RE:100프로과실차량사고 | 관리자 | 2394 | 2013.04.23 07:12 |
15 | [질문] 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 피해자 | 2030 | 2013.03.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