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RE:주차해놓은 차량 파손 상대 보험회사 가치하락 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 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상대방 과실 100%에 해당되므로,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업사에서 수리하시고 최종 수리내역서를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사고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리 잘 받으시고 나서 서류를 보내주세요.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구입시기는 2012년11월입니다.
아반때MD 13년형인데 수리비가 35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차 가치하락 보상안해주냐고 따지니
약관에따라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이상 나오지 않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소송 걸면 이길수 있는지 이기면 얼마정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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