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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문의자 | 2013.03.10 19:47 | 조회 2219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출고한지 이제 2개월 밖에 안된 신차인데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0.13%)상태에서 주차하면서 제차의 후미를 밀어버렸습니다.

제 차에는 아기와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현재 아기와 아내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는 그나마 덜 다쳐서 일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 견적은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당연한거고 제 차의 시세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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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답글 [답변] RE: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vtac1469 4240 2013.03.13 16:37
>> [질문] 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문의자 2220 2013.03.10 19:47
12 답글 [답변] RE: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vtac1469 4611 2013.03.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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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글 [답변] RE:주차해놓은 차량 파손 상대 보험회사 가치하락 보상청구 vtac1469 4724 2013.03.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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