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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미추돌 100%과실 피해자입니다

관리자 | 2013.05.18 11:55 | 조회 154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취소하셨다면 가해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제9조(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배법의 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보험사가 그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냈고 배상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배상 대리인이므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해주기 싫다고 혹은 보험가입자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범퍼는 차량의 가치하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은 받으실 수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범퍼가 원상복구 되지않으실것 같으면 교체를 요구하십시요.

 

답변이 되셨는지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던지

대표전화 1899-3708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원본 내용 ----------------------

 

 

차가나온지 한달반정된 새차입니다

강릉에서놀러가서 신호대기중 뒷차가 쿡하고박더니

범퍼에 번호판이 붙이치면서 범퍼에 번호판 볼트자국이 운푹 들어갔는데

대물 처리는 해줘도 허리가 안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쪽 보험사측에서 자기 고객께서 사고가 경미하니 대인처리는 해주지않겠다

제가 신청한 대인을 취소하셨다는데 어떻게처리해야돼는건지 그리고

차량을 공업소맡기고 고치더라도 제차 가격이 내려가는지 보상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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