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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년전 수리한 차도 보상 가능한 가요

기술사 | 2012.11.14 10:54 | 조회 2054

예 보상가능합니다.

3년이내에 사고가 난 차량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한 공업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를 저희 회사에 팩스번호를 알려주고 보내달라고 하시면

공업사에서 보내줄겁니다.

수리내역서를 확인한 후 개략적인 사고차 가치하락 금액을 알려드리면

저희 회사에 보상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 원본 내용 ----------------

 

작년에 대형 주차장에 세워 논 내차를 그레이스가 후진중 뒷문짝을 작쌀 내서

수리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보상 가능한가요? 아래 사진 보시고 잘 좀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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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답변] RE:1년전 수리한 차도 보상 가능한 가요 사진 [2] 기술사 2055 2012.11.1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