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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 2013.05.16 00:01 | 조회 984

안녕하세요. 
물피도주사건 피해자 입니다.
격락손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격락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를 정비공에게 정식으로 뗄 경우 20~30만원이 
든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던 도중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가만히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들이박고 도주하여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잡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측이나 경찰측에서는 가해자가 재산도 별로 없는데도 수배자이고, 본래 격락손해라는게 배상받기 힘들 뿐더러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인지라 법원측에서도 기껏해야 대차료정도만 인정해줄 것이라 하더군요.... 위자료도 인정받기 힘들고요....

변호사에게도 간단히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역시나 격락손해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2012년 9월에 산 제 차는 사고발생일인 2013년 2월 29일에는 반년도 채안된 신 차였고, 사고는 커녕 흠집하나 없는 완전 새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박고간 범인은 연락처 하나없이 도망가더니, 잡히고나서도 연락을 먼저주기는 커녕 연락조차 받질 않더군요. 

차의 파손상태는  앞 범퍼쪽을 완전 다 갈아야했습니다.(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네요)
차수리비는 110만원정도 나왔고, 수리 이후엔 중고차매매상에게 가치가 어느정도 하락했는지 물어보니 2600만원이었던 차가 사고직전2300만원정도 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거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수리한 직후엔 1000만원이 하락 하여 13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인해 사고로 차의 가치가 1000만원이 하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감정서를 떼본 것은 아니고 중고차매매상이 육안으로 살펴본 견해인지라 제 차가 과연 그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년도 안된 애지중지하던 주차되어있던 신차를 범인이 지 혼자 후진하다 쳐박아서 그로 인해 차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락손해는 인정받기 힘들고, 인정받아도 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것이 도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서 미칠지경이지만 괜히 20~30만원하는 감정서를 땟다가 본전은 커녕 괜히 손해만 더 보고 스트레스만 더 받을까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 차 사고난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이미지를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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