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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관리자 | 2013.05.17 13:33 | 조회 811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수선처리를 받으셨어도 사고난 부위가 시세하락이 분명하게 발생하는 부위라면 보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땐 수리하신후 견적서가 아닌 가견적서로 진행을 합니다.

 

2. 본인의 일방과실로 자차를 수리하였다면 시세하락이 발생하여도 본인의 과실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찬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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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해서 난 사고일때

 

제가 공업소 수리로 보상받은게 아닌 미수선수리비 를 받았다면

 

그땐 어떻게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Q2.

저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를 통해 제가 자차 보험을 통하여 수리를 받앗을때에도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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