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수선처리를 받으셨어도 사고난 부위가 시세하락이 분명하게 발생하는 부위라면 보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땐 수리하신후 견적서가 아닌 가견적서로 진행을 합니다.
2. 본인의 일방과실로 자차를 수리하였다면 시세하락이 발생하여도 본인의 과실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찬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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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해서 난 사고일때
제가 공업소 수리로 보상받은게 아닌 미수선수리비 를 받았다면
그땐 어떻게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Q2.
저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를 통해 제가 자차 보험을 통하여 수리를 받앗을때에도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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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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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29370 | 2013.03.01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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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문] 질문드립니다. | tjam159 | 866 | 2013.05.17 11:48 |
>> | [답변] 질문드립니다. | 관리자 | 812 | 2013.05.17 13:33 |
77 | [질문] 물피도주사건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 980 | 2013.05.16 00:01 |
76 | [답변] 물피도주사건 피해자입니다. | 관리자 | 1059 | 2013.05.16 11:52 |
75 | [질문] 상대방100% 과실 사고입니다 | 양보라 | 3 | 2013.05.15 23:03 |
74 | [답변] 상대방100% 과실 사고입니다 | 관리자 | 4 | 2013.05.15 23:26 |
73 | [질문] 71번글 비밀번호 문의의 건. [2] | HIC | 781 | 2013.05.13 17:05 |
72 | [질문] 68번 글 관련 수리견적서 첨부의 건. | HIC | 868 | 2013.05.13 14:13 |
71 | [답변] 68번 글 관련 수리견적서 첨부의 건. | 관리자 | 893 | 2013.05.13 14:37 |
70 | [질문] 질문드립니다.. | 이런젠장 | 8 | 2013.05.13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