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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후 교통사고

관리자 | 2013.04.24 09:45 | 조회 1642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물 피해에 대하여 실손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약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질문자님의 차량은 년식이 오래된 차량으로서 차량 가액은 100만원 정도이며
예상 수리비는 그보다 훨씬 많은 250~400정도가 추산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손처리의 대상이 되므로 차를 폐차하시고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받는 방법이 있고
(신차로 구입시 발생할 취득세, 등록세도 현재의 차량 기준으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리를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의 120% 밖에 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리비는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접수번호가 있다면 어느 정비업체이든 방문하셔서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수리를 의뢰하면 되나,
파손부위가 크다면 정비업체에서도 수리비에 대한 지불 조건을 우선 따지게 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익면에서(시간,노력대비) 어떤 판단이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손처리를 하시든 수리를 하시든 동일 차량에 대한 렌트가 가능하고,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렌트비의 30%정도를 교통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내용 --------------------------------------------


안녕하세요 쫌답답해서 도움을 쫌구하고자합니다.먼저사건 경위는 음주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파손시킨 사건입니다현대공업사에 견적물어보니 대충 어림잡아도 250~400 정도 수리비가 나올꺼같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제차량 가액이 100만원정도 되네요 아반떼구형 오토차량이구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나오는상황인데저같은경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가요 얼핏듣기로는 중고시세 120%까지만보상해준다고 하던데 그럼 전 저렇게 뿐이 못받는건가요 ??아님 보상안받고 그냥 수리하는쪽으로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상대편 보험쪽에서는아직연락이없네요 사고접수번호랑대물보상 담당연락처만 문자로 보내주던데마지못해 제가 두번연락해서 수리한다고 얘기해놓은상태입니다, 전그럼그냥 수리하면되는건지 아님보험 쪽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면되는지 처음당하는 사고라 어떻게해야될지를 모르겟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좋은지 방벙쫌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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