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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고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주오던 화물차의 적재물(시멘트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제가 그것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 대인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견적이 600만원 이상나올거 같은데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2012년 11월말에 받은 2013년형 싼타페DM입니다.
대강 신차 살때 3천만원정도 주고 산건데 1년도 안돼서 가치하락이 많이 되는것도 억울한데
600에 대한 15프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니...
억울하면 소송을 해보라고 하던데
만일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지...만일 패소하더라도 15프로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은 합의를 하기전에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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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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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30116 | 2013.03.01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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