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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 2013.04.26 21:01 | 조회 315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해 출고된지 1년 이내의 차량이므로 수리비의 15%는 보상을 받으실수 있지만

견적이 600만원 이상이면 적지 않은 시세하락이 예상됩니다.

민사소액 소송을 통해서 하락된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보험사에서 15% 보상을 받으셨어도 판결에 의해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법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원문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주오던 화물차의 적재물(시멘트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제가 그것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 대인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견적이 600만원 이상나올거 같은데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2012년 11월말에 받은 2013년형 싼타페DM입니다.

대강 신차 살때 3천만원정도 주고 산건데 1년도 안돼서 가치하락이 많이 되는것도 억울한데

 

600에 대한 15프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니...

 

억울하면 소송을 해보라고 하던데

만일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지...만일 패소하더라도 15프로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은 합의를 하기전에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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