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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05.10 09:52 | 조회 1369

네 가능 하십니다.

민사소송 소급기한이 3년이기에 3년안의 사고는 진행가능하십니다.

 

또한 상대의 과실이 나보다 크다면 진행이 가능하기에

80 : 20 의 과실 이라면 당연히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70 : 30 의 과실비율로 승소 판례도 다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주시면 준비하실 서류및 절차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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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3년전 사고 까지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맞나요?

 

수리비는 250만원 정도 나왔던것 같고요 그때 과실비율이 8:2 (제가 20) 이었습니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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