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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사고가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관리자 | 2013.04.11 11:45 | 조회 1420

전화 주셔서 통화후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레미콘이 와서 추돌했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주행중이 아니었기에 그나마 더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사고 후 그자리에서 노트북으로 블랙박스 판독까지 직접 해주셨다니

그와중에도 신중하신 처리에 놀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있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할뿐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보다 우위에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충분히 가치하락금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꾸며놓으신걸 보니 애정이 많이 담긴듯한데

이런일을 당하시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진행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원문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관련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3년 3월 28일 신호대기중 레미콘 차량이 와서 후미 추돌로 인한 가해자 100% 과실 사고 입니다..

1주일간 입원을 하고 차량을 보러갔더니..  후미 운전석 쪽 프레임을 짤라서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가만히 서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어깨 탈골에 차량 대량 파손..

대인은 그럭저럭 보험 담당자와 서로 오픈해서 이야기 해서 적당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신입사원인지..  교본대로 이야기 하다가..  팀장과 같이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물 부분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 처럼..  차량을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외부 프레임과..  내부 프렘임 전부를 짤라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물 직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1. 원상복구 부분은 다 해드립니다..

2. 드레스업 부분은 업에츼 견적서등을 보내주시면 금액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한 금액은 98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8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3. 고객님의 차량은 11년 1월식이라서 추가 처리 부분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시 수리비의 15% 지원, 2년 미만시 10% 지원인데..  고객님의 차량은 2년 3개월이 되어서 이 부분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중고차 가격이 못해도..  100~200만원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안되다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상 받을 길을 없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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