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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프로과실차량사고

관리자 | 2013.04.23 07:12 | 조회 2374

안녕하세요?

사고차 보상 감정센터 운영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연식에 관계없이 민법에서 보장하는 사고난 시점에서 3년간 가능합니다.

사고 전 차량가액과 사고 후 차량가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소송을 하기전 우선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사고차량에 대한 가치하락 예상금액을 무료로 감정해드리고 있으니 받아보시고

가치하락 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이 산출가능하십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가치하락금액의 10% 에서 가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3가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리비내역서 (공업사)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보험사)

준비하시어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과 소송진행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원문 내용 --------------------

 

제차량은 연식및주행거리를 많이탄차량입니다 얼마전 신호정지중 뒤에서 받히는사고를당해 공업사왈300이상 수리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차량연식은2006년식이ㄱ고 25만km가량운행한 차입니다  이런경우 가치하락에대한 보상을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한다면  그비용은얼마며 어디까지 대행업무를 해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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