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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통사고 당한차 팔면 중고차가격 떨어질텐데 그거 보상은?

vtac1469 | 2013.01.09 18:02 | 조회 4256

보험회사 약관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차량인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고 후 1년 미만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차량의 경우엔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차량기술감정센터에 의뢰하시면 사고 후 3년이내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도 저희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기술사님이 사고차량에 대한 가치하락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차량의 가치하락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것입니다.

 

 

---------- 원문내용 -------------

 

교통사고 당해서 수리한 차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되면 가격이 떨어질테데

그거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아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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