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RE: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 후 차량 보상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 입니다.
상대 과실비율이 100%이므로
전손처리는 불가능 하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배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보상내용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등록번호:제2012-255호)된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감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치하락 부분을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기술사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은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면 차량 가치하락에 대한 더 많은 금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셍요
저는 신호대기중 뒤쪽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차는 제 차 조수석쪽 뒷부분을 박았고, 후에 제차가 앞에 있던 차량을 또 부딪쳤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건 확실하구요.
일단 궁금한것은 제 차량의 수리비가 공업사에서 500~600 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는군요.
전소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공업사에서 제 차가 2010년 6월식이면 중고차 가격이 1300정도 잡히면
수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소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 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할 경우에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가치하락이 되는데
이 가치하락 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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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30220 | 2013.03.01 10:47 | |
질문을 올리실때 연락쳐를 기재해 주십시오. | 관리자 | 30823 | 2012.11.03 16:23 | |
3 | [답변] RE: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 vtac1469 | 4214 | 2013.03.13 16:37 |
>> | [답변] RE: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 후 차량 보상 | vtac1469 | 4313 | 2013.02.23 11:42 |
1 | [답변] RE:상대 과실 100% 인정인데 상대 보험회사 인정안함 | vtac1469 | 4151 | 2013.02.15 2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