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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제차 사고 보상가능한지 문의함

vtac1469 | 2013.01.24 10:15 | 조회 4109

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대로 아무리 수리를 잘 해도 수리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미 고객님께서는 차수리로 인하여 차량의 가치하락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고객님 차량의 가치하락 부분을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차량을 수리하신곳에 전화로 문의하여 차량수리내역서를 저희 회사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사님께서 가치하락부분을 평가하셔서 연락을 드리면 그때 보상신청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내용 ----------------

 

포르쉐 카이엔인데 주차장에 세워 놓은 내차를 앞부분과 옆구리까지 다 긁혔습니다.

블랙박스를 켜놔서 그랬는지 사고자가 제 핸폰으로 전화가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리를 잘해놔도 사고차량으로 기록되어 차량가격이 떨어졌을텐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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