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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한시세하락
100% 상대방 과실시 시세하락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무사고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 사고일시 2013.02
-사건의 경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2차 충돌
-피해의 정도 수리비 약 570만원
-상해진단서 유무 유
-보험유무 유
아님 동일 부분만 아니면 되나요?
단순 도장정도의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만일 이번 사고로 인해 여러부분을 수리한 경우 ,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만 감가되는 것은 아닌지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 사고일시 2013.02
-사건의 경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2차 충돌
-피해의 정도 수리비 약 570만원
-상해진단서 유무 유
-보험유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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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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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30345 | 2013.03.01 10:47 | |
질문을 올리실때 연락쳐를 기재해 주십시오. | 관리자 | 30945 | 2012.11.03 16:23 | |
3 | [질문] 소송시 보상받을수있나요? [1] | buck2000 | 1740 | 2014.04.27 22:43 |
>> | [질문] 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한시세하락 [2] | 김똘똘 | 1527 | 2013.03.29 16:14 |
1 | [답변] RE: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한시세하락 | 관리자 | 1543 | 2013.03.29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