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RE:사고관련 번외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 차량기술감정센터입니다.
우선 합의는 급히 보실것 없습니다. 통원을 하시든 입원을 하시던 합의는 나중에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사측은 빨리 보려고 하죠.
보험사측은 최소한의 돈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사사고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비와 합의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통원치료 전부 받으시고 치료 완료한 후에 합의를 보세요.
병원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준다는 것은 기본 합의 정도 입니다. 님의 직업과 후유장애상태 그리고 병원입원에
대한 최소 상실 소득원 부분을 감안하세요.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원문 내용 ------------------------------------
자동차사고 쌍방과실로 6:4가 나왔습니다 제가 4이구요
허리랑 어깨가아파서 6일정도 입원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쪽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퇴원했고 통원치료하고싶다고하니까
그러지말고 치료비명목으로 70만원정도 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저는 그냥 다낳을때까지 통원치료를 계속 하고싶습니다.
현재 일을하고있고 6일 정도 일을 못했는데 이부분에대해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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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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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30106 | 2013.03.01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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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답변] RE:침수차량관련 문의해도 되나요 | 관리자 | 6 | 2013.03.19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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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답변] RE:6589 차량 차주입니다.변론기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 1327 | 2013.03.15 14:25 |
40 | [질문] 상대방 100%과실 차량 가치손해 보상방법 궁금 | 피해자 | 2019 | 2013.03.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