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RE:길가에 세워둔차 사고났는데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주차가 지정된 장소에 세워두셨다가 피해를 보셨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셔도 보험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장소(길가,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두셨다가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될겁니다.
수리비용이 크지 않다면 자비로 처리하시는것이 나을듯합니다.
보험처리하면 3년간 할증이 지속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내용 --------------
요사이 눈이 많이 내려 차를 길가에 세워뒀는데
열박게 밤에 어떤놈이 박아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때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내 보험으로 차 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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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답변] RE:사고나면 어느정도 가치하락이 되는지요 | vtac1469 | 2923 | 2012.12.29 15:22 |
11 | [질문] 길가에 세워둔차 사고났는데 피해보상은? | 사고차 | 1799 | 2012.12.23 12:10 |
>> | [답변] RE:길가에 세워둔차 사고났는데 피해보상은? | vtac1469 | 2293 | 2012.12.23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