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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08년식차량 사고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3.05.23 06:31 | 조회 1802
안녕하세요?
크게 사고나셨는데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80%이상 나오셨으면 전손처리(폐차)가 가능합니다.
전손처리되면 새차 살때 취득세, 등록세등은 보험사에서 보상해드리므로
중고차 파시고 새차 구입한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만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를 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으로 차량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견적서 또는 수리내역서 (공업사)
3. 사고 사실 확인서 (가해차 보험사)

1, 2 번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가치하락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십시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본 내용 --------------------------


뒷차 백프로과실이구요 주황신호일때 정지했는데 그대로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저희차는 08년식 싼타페cm인데 뒤가 아주 박살나서 잘라내고 이어붙여야된다더군요
곧 팔려고했던찬데...
고치고팔면 차값 완전 떨어지고 중고매매상에서도 매입 잘안한다던데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를 다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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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진 첨부파일 vtac1469 30082 2013.03.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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