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 하십니다.
민사소송 소급기한이 3년이기에 3년안의 사고는 진행가능하십니다.
또한 상대의 과실이 나보다 크다면 진행이 가능하기에
80 : 20 의 과실 이라면 당연히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70 : 30 의 과실비율로 승소 판례도 다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주시면 준비하실 서류및 절차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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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3년전 사고 까지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맞나요?
수리비는 250만원 정도 나왔던것 같고요 그때 과실비율이 8:2 (제가 20) 이었습니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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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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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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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ac1469 | 39771 | 2013.03.01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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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올리실때 연락쳐를 기재해 주십시오. | 관리자 | 41351 | 2012.11.03 16:23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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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8 | 2013.05.13 11:44 |
68 |
[질문]
사고차 가치하락 보상 민사소송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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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 | 8 | 2013.05.10 13:42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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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 | 2013.05.10 13:53 |
66 | [질문] 과실이 8:2 입니다. 가능한가요? | 파무리 | 1498 | 2013.05.10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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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577 | 2013.05.10 09:52 |
64 | [질문] 신차 사고 | dh75 | 2003 | 2013.04.26 19:33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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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4023 | 2013.04.26 21:0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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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니스 | 1975 | 2013.04.24 00:54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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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160 | 2013.04.24 09:45 |
60 | [질문] 100프로과실차량사고 | 김재훈 | 3034 | 2013.04.22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