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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RE: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한시세하락

관리자 | 2013.03.29 21:26 | 조회 1495

안녕하세요 차량기술 감정 센터 입니다.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수리이력에서 차량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수리가 아니라면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제외 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맞구요.

법원에서는 중복된 부위가 있을시 증빙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고 만약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신다면 보험사에게는 빠져나갈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진행하시려면 모든 자료와 이력 등을 상세히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에 있어서 보험사약관 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 구입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10~15%를 보상

 

그러나, 실제 법원판례는 다릅니다.

신차 구입 2년이 지나거나, 차량가액의 20%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또한
 

보상내용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등록번호:제2012-255호)된 저희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감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가치하락 부분을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기술사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은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원문 내용-------------------------------------

 

100%   상대방 과실시 시세하락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무사고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아님 동일 부분만 아니면 되나요?  

단순 도장정도의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만일 이번 사고로 인해 여러부분을 수리한 경우 ,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만 감가되는 것은  아닌지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 사고일시  2013.02
-사건의 경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2차 충돌
-피해의 정도      수리비 약 570만원
-상해진단서 유무     유
-보험유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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