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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인사사고 질문좀 드려요

관리자 | 2013.04.04 12:47 | 조회 1365

운전자라면 한번이라도 경험하기 싫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보다 운전에 집중하고 주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처리에 있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위반 11개항으로 인해 인사사고 발생한 경우

 2.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 사고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4. 중대위반 외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중상해(검찰청 판단) 해당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귀하의 경우는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조건 4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 중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만 남게 될것입니다. 

 

 

 

 

-----------------------  원문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11월10일쯤 서울에서 대구로 가던중 인사사고를냈습니다(2차선도로)

깜깜한밤이었고 할머니는 무단횡단 사고였습니다 사고로 할머니는 전치 8주진단을받고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10대중과실은 없고요)

경찰수사하는중입니다 사고즉시 신고를해서 경찰도 출동했고요

 

 근데 하나는 피해자쪽에서 개인합의 목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ㅡㅜ

 

종합보험다 가입되있고요 보험처리만으로 끝날수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조사후 벌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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