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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RE:교통사고 보상 및 합의관련 자문좀 구해보아요

관리자 | 2013.04.06 13:45 | 조회 1627

우선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상을 위해 생업이 있는데 일부러 입원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주진단이 나왔지만 입원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주간의 통원치료에도 몸이 아프시다면 그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정지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치료를 충분히 다 받으신후에 합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차량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으실 경우엔 동종차량 렌트비 상당금액의 30%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구요.

차량의 경우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 하락된 부분 보상까지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1~2년 이내의 신차 이신경우 보험사 약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세하락 보상 따져보시구요

저희 사고차 보상센터에서 가치하락 손해 견적도 받아보시고 비교 진행 하시면 될것같네요.

 

신속한 신체적, 금전적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원문 내용 --------------------------

 

신호 대기중에..

100% 상대방과실에 의한 추돌 사고 이고요.  저는 앞차.

차가 꽤 많이 손상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범퍼랑 판넬까지 다 먹어서 교체...

 

사고 당일은 괜찮은것 같았는데 .. 자고 일어나고 이틀째 되니까

증상이 점점 심해지네요.  허리 신경통 이제 3일째..ㅠㅠ

 

억울해 죽겠네요 ,, 몸은 몸대로 안좋고, 차는 차대로 망가져서 사고차 되고..

어제 직장 인근의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2주 진단이 나온듯 하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통원치료 받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험사에서 그렇게 오래 치료하게 두지 않는다고

2주에서 기간이 상당히 넘어가면 보험료 지급을 중지한다고 하네요.

제대로 보상 받고 싶으면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입원할만한 직장 상황이 아니라서..

정말로 무리하면서 까지 입원을 해야 정당한 치료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 억울한 경우가 다있나요..

 

30~ 40 만원 합의금 받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

정말로 상대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료 지급 정지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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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답변] RE:교통사고 보상 및 합의관련 자문좀 구해보아요 관리자 1628 2013.04.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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