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RE:신차 사고 관련 건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입니다.
출고 한지 한달도 채 안되서 이런일을 겪으셨다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답변은 '가치하락 보상 받으실 수 있다' 입니다.
고객님이 들으신 내용처럼 보험사의 약관에 준한다면
가치하락 금액을 받지 못하거니와 받더라도 실제 내 차량의 손해에 비해 아주적은 금액이지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땐 대법원의 판례에 준하여 판결을 내리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약관은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이와같은 내용의 선고 판결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미 많은 분들이 가치하락 보상을 저희센터와 진행중이시며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상의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전화상담후 무상으로 가치하락 금액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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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출고하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뒷차가 제 차량 후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됐지만 제차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가해자 보험사에게 받았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지않으면 보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차량 수리비는 230만원 정도 나와서 차값의 20%는 넘지않는 상황입니다.
신차 가격이 하락되는 상황에서 수리비가 20%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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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RE:신차 사고 관련 건 | 관리자 | 1648 | 2013.04.10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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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답변] RE:교통사고 보상 및 합의관련 자문좀 구해보아요 | 관리자 | 1623 | 2013.04.06 13:45 |
52 | [질문] 인사사고 질문좀 드려요 | 화인드 | 1455 | 2013.04.04 10:56 |
51 | [답변] RE:인사사고 질문좀 드려요 | 관리자 | 1340 | 2013.04.04 12:47 |
50 | [질문] 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한시세하락 [2] | 김똘똘 | 1489 | 2013.03.29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