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RE: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감정센터 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고객님께서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사고 차량을 수리하시고 나서
수리하신 공업사에서 최종수리내역서를 저희 회사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수리내용을 참고로 가치하락을 감정평가해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출고한지 이제 2개월 밖에 안된 신차인데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0.13%)상태에서 주차하면서 제차의 후미를 밀어버렸습니다.
제 차에는 아기와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현재 아기와 아내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는 그나마 덜 다쳐서 일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 견적은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당연한거고 제 차의 시세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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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운전중 심장발작 이렇게 대처하세요. | vtac1469 | 30334 | 2013.03.01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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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문] 상대방100%과실에 수리비만 700만원대 [1] | 박정옥 | 12 | 2013.06.20 18:49 |
>> | [답변] RE: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 vtac1469 | 4608 | 2013.03.11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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