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상대편 100% 신호위반 과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좌회전신호 점등후 진입중 직진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조수석 정면출돌한 교통사고 입니다.
현재 본인과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제차는 뉴k5입니다. 출고한지 4개월 밖에 안된 차량으로 본인이 이차에 들어간 돈이 2630만원 정도입니다.
네비게이션,블랙박스.센팅 은 사재로 매립하였습니다. 자차보험 들었구요. 자차 등록된 금액이 2410만원입니다.
장애인 차로 lpg차량입니다.(아버지 국가유공자)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차로 운전자추가로 본인이 등록됨.
사고후 기아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165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삼성화재로 2220만원 정도로 보상해준다 합니다.
저의 아무런 과실없이 4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신차를 4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처리를 할수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최소한 자차로 등록된 금액 2410만원 정도에 보상받을수 있는 길은 없나요.
참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그날 음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47로 훈방조치 된사실도 있습니다(0.05가 면허정지라고 하더라구요)
저의 폰은 010-9502-19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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