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출고 2개월 차량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출고한지 이제 2개월 밖에 안된 신차인데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0.13%)상태에서 주차하면서 제차의 후미를 밀어버렸습니다.
제 차에는 아기와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현재 아기와 아내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는 그나마 덜 다쳐서 일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 견적은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당연한거고 제 차의 시세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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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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