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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상대방차 중앙선 침범 예상 할 수 없다

관리자 | 2013.05.03 15:39 | 조회 143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 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 볼 수 있다 .

( 2000 다 67464 대법원 판결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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