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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좌회전 또는 유턴시 중앙선 침범

관리자 | 2013.05.03 15:41 | 조회 1428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 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2000 도 2116 대법원 판결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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