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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관리자 | 2013.05.03 15:41 | 조회 1656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라 해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중앙선을 넘는 것을 허용된다고 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상적인 운전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1999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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