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상대방차 중앙선 침범 예상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 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 볼 수 있다 .
( 2000 다 67464 대법원 판결 2001. 2. 9)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6개(2/2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교통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 관리자 | 2885 | 2013.05.03 15:35 | |
5 |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 관리자 | 1658 | 2013.05.03 15:41 |
4 |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피해차량이 지정차로 가 아닌 다른 차로 운행 | 관리자 | 1436 | 2013.05.03 15:39 |
3 |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좌회전 또는 유턴시 중앙선 침범 | 관리자 | 1495 | 2013.05.03 15:41 |
2 |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추레라가 우회전시 뒷부분 중앙선 침범 | 관리자 | 1576 | 2013.05.03 15:41 |
>> |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상대방차 중앙선 침범 예상 할 수 없다 | 관리자 | 1433 | 2013.05.03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