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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추레라가 우회전시 뒷부분 중앙선 침범

관리자 | 2013.05.03 15:41 | 조회 1575
특수 트렉터에 추레라 연결되어 길이 5.7m의 차량이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키 위해 
원활한 우회전 불가능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형식으로 
우회전하다 좌측뒷부분이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사고 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 2000 도 5848 대법원 판결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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