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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사고차 가치하락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_03

관리자 | 2012.11.01 15:45 | 조회 2350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7.1.(92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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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라.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


가 되지 아니 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



종·연식·형·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제763조/나.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항/다.라.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8760 판결(공1991,41), 1991.11.26. 선고 91다13564 판결(공1992,277)/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공1991,2147)



(출처 :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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