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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사고차 가치하락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_01

관리자 | 2012.11.01 13:42 | 조회 2012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4.1.(917),996]

【판시사항】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공1989,1157) ,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공1991,190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학성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박상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각 참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한자생략)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그랜져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액은 갑 제6호증(차량시가평가서), 갑 제8호증(양도증명서),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승용차매각의뢰 및 견적서)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사고전의 평가액인 금21,200,000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금 13,500,000원을 뺀 차액인 금 7,7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작성일자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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