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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

사고차 가치하락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_02

관리자 | 2012.11.01 15:44 | 조회 2097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 【손해배상(자)】

[집39(3)민,190;공1991.9.1.(90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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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불법행위로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차 구입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의 참작 여부(소극)

나.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다. 위 "가"항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2월이 넘은 시점의 중고차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자동차를 그 출고일에 따라 상, 중, 하 세종류로만 구분한 중고차시세표에 의하여 사고 당시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한사례

라. 자동차가 불법행위로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차를 폐차하고 상해를 입은 고용운전사가 입원치료 등을 받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영업한 경우, 대용차비용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 격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다.

나.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년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가 새차 구입가격의 배상만을 고집하면서 중고차 교환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고일로부터 2월이 넘은 시점의 중고차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자동차를 그 출고일에 따라 상, 중, 하 세종류로만 구분한 후 각 종류에 대하여 1개의 교환가격만을 표시하고 있는 피고 제출의 중고차시세표에 의하여 사고 당시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라.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배상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데,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를 따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

마.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차를 폐차하고 상해를 입은 고용운전사가 입원치료 등을 받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영업한 경우, 대용차비용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이다.



【참조조문】

가 내지 마.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8 판결(공1982,680) / 가.라.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공1990,1958) / 라. 대법원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2011), 1990.10.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공1990,2272)







(출처 :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손해배상(자)】[집39(3)민,190;공1991.9.1.(90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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