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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보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성연 | 2013.05.17 17:33 | 조회 728

지난 9일 교차로에서 상대차량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정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실 100프로 인정하였습니다. 신고는 안했습니다.

 

다행이 몸은 많이 안다쳐서 1주일 입원후 일도 해야하고, 또 제 아이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라 계속 병원에 있을수가 없었어요.

 

좀 억울하긴 했지만 계속 끌수가 없어서ㅁ 대인쪽만 합의를 85만에 봤습니다.

 

문제는 제 차입니다. 차는 일단 사업소로 들어갔습니다. 차 구입한지 아직 1년 조금넘은 신차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로 앞쪽 범버, 본네트, 양쪽 횐다의 찌그러짐으로 교환 수리를 해야해서 사고차량으로 기록되어 중고차 시세하락을 피할수 없게 되었는데요..ㅠ

 

현차값에 수리비가 20프로를 넘어야 15프로의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수리비가 180~ 200만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아.! 제차량은 아반떼MD 입니다.  차구입당시에 옵션포함 1940만인가 준거 같구요. 옵션 뺀 등급의 차값은 1820만 입니다.

 

20프로 가 안되는데요.. 차구입시기는 2011년 11월 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된거 같네요..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차 수리기간이 한달이상 걸릴거 같은데요.. 현재 렌트카 타고 있어요.. 수리 기간이랑 상관없는거죠?

 

또한 렌트카안타고 다니면 교통비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제 렌트카 차량은 NF소나타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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