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로그인
소셜 로그인
정보기억 정보기억에 체크할 경우 다음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PC가 아닐 경우 타인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글
댓글 많은 글

상담게시판

1년도 안된 차량 사고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관리자 | 2013.05.19 15:19 | 조회 6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으신데로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부위에 따라 차의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 가치하락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퍼는 교체하면 원상복구되는 부위라 가치하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공업사에서 견적서나 수리하신 후 수리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예상 가치하락 금액을 알려드리니 그때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진행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공업사 수리내역서

3. 사고 사실 확인서 (보험사 민원실)

이 3가지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원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가치하락 보상이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아침에 나와보니 뒤트렁크와 뒷펌버가 아작이 나 있더군요.

 

다행히 사고 낸 사람이 명함을 놓고 가서 100% 상대방 과실로 내일 차 수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 100만원 전후로 왔다갔다 합니다.  뭐 차량수리는 100프로 잘 받겠지만..

 

문제는 정확히 11개월 된 차인데..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니 분명히 사고차로 기록에 남을 터이고.

 

가격이 하락 할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프로가  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네요..

 

다행이 이 카페를 만나 대책이 세워질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행 절차가 복잡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74개(11/18페이지)
상담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문의하실때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6862 2013.02.25 17:36
73 [질문]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비밀글 TY 14 2013.06.04 14:55
72 답글 [답변] RE: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비밀글 관리자 11 2013.06.05 12:51
71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아방구 633 2013.05.29 12:21
70 답글 [질문] RE: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관리자 595 2013.05.29 16:19
69 [질문] 경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뉴모닝차주 14 2013.05.22 12:57
68 답글 모바일 [답변] 경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9 2013.05.22 15:45
67 [질문] 새차 수리비견적 1530만원 한상현 685 2013.05.21 18:11
66 답글 [답변] 새차 수리비견적 1530만원 관리자 779 2013.05.21 18:33
65 [질문] 1년도 안된 차량 사고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chaegojjang 591 2013.05.19 15:08
>> 답글 [답변] 1년도 안된 차량 사고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1] 관리자 630 2013.05.1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