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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수리비견적 1530만원
안녕하세요?
크게 사고가 나셨는데 다치신데는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차로 받으실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이상 나오면 전손처리(폐차)시키시고,
새차로 뽑으시면 가해 보험사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고객님은 수리비가 80%를 넘지 않으므로 전손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약관에 보장된 수리비의 15%를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나머지 가치하락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중단하실 필요가 없이 제대로 받으십시요.
중고차 떨어진 금액(가치하락된 금액)을 알아보실려면 다음서류를 보내주십시요.
1. 차량등록증 사본
2. 견적서 또는 수리내역서 (수리하시는 공업사)
--------------------- 원본 내용 ----------------------
구입일: 2월28일
차종: 그랜저HG300
구매가격: 34,824,000원 (등록비용제외)
키로수: 5000KM
사고일: 5월 18일
과실: 상대방 100%
피해: 뒷트렁크, 뒷범퍼, 뒷유리 완파. 뒷좌석까지 치고 들어옴 (차의 뒷쪽 1/4이 완파되었다고 보면됩니다)
견적: 약1530만원
5월 21일부터 수리 들어감
중고차값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얼마나 될까요? (수리비의 15%이외에..)
보상을 받으려면 수리중단해야하나요?
새차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기존 감가삼각비만 지불하고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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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1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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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실때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 7152 | 2013.02.25 17:36 | |
73 | [질문]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 TY | 14 | 2013.06.04 14:55 |
72 | [답변] RE: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 관리자 | 11 | 2013.06.05 12:51 |
71 |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아방구 | 649 | 2013.05.29 12:21 |
70 | [질문] RE: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관리자 | 604 | 2013.05.29 16:19 |
69 | [질문] 경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 뉴모닝차주 | 14 | 2013.05.22 12:57 |
68 | [답변] 경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 9 | 2013.05.22 15:45 |
67 | [질문] 새차 수리비견적 1530만원 | 한상현 | 694 | 2013.05.21 18:11 |
>> | [답변] 새차 수리비견적 1530만원 | 관리자 | 789 | 2013.05.21 18:33 |
65 | [질문] 1년도 안된 차량 사고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 chaegojjang | 602 | 2013.05.19 15:08 |
64 | [답변] 1년도 안된 차량 사고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1] | 관리자 | 638 | 2013.05.1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