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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수리비견적 1530만원

관리자 | 2013.05.21 18:33 | 조회 788

안녕하세요?

크게 사고가 나셨는데 다치신데는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차로 받으실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이상 나오면 전손처리(폐차)시키시고,

새차로 뽑으시면 가해 보험사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고객님은 수리비가 80%를 넘지 않으므로 전손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약관에 보장된 수리비의 15%를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나머지 가치하락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중단하실 필요가 없이 제대로 받으십시요.

 

중고차 떨어진 금액(가치하락된 금액)을 알아보실려면 다음서류를 보내주십시요.

 

1. 차량등록증 사본

2. 견적서 또는 수리내역서 (수리하시는 공업사)

 

 

 

--------------------- 원본 내용 ----------------------

 

 

구입일: 2월28일

차종: 그랜저HG300

구매가격: 34,824,000원 (등록비용제외)

키로수: 5000KM

사고일: 5월 18일

과실: 상대방 100%

 

피해: 뒷트렁크, 뒷범퍼, 뒷유리 완파. 뒷좌석까지 치고 들어옴 (차의 뒷쪽 1/4이 완파되었다고 보면됩니다)

견적: 약1530만원

5월 21일부터 수리 들어감

 

중고차값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얼마나 될까요? (수리비의 15%이외에..)

보상을 받으려면 수리중단해야하나요?

새차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기존 감가삼각비만 지불하고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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