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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사고

카앤닥터 | 2013.05.04 22:35 | 조회 610

안녕하세요


출고 3일만에 사고피해를 당하셔서 안타깝습니다.

 

가치하락이 발생하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사 기준의 감가하락 비율은 신차값이 20%에 이르는 수리비가 나올 경우입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치 않습니다.

 

상대 일방 과실의 경우에 시세하락 평가를 통해 상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기간의 렌트비와 신차의 경우 유리막 코팅등의 작업비용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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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의하실때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7153 2013.02.25 17:36
53 [질문] 주차된 차 사고 타조알 잡자 450 2013.05.04 13:49
>> 답글 [답변] 주차된 차 사고 카앤닥터 611 2013.05.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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