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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으로 속도 추정할 수 있을 까요?

억울하게 다친이 | 2013.03.23 11:25 | 조회 404
저는 2011 6월 적색 신호등에 정지한 상태에서 뒷차의 신호무시로  충돌 당해 심한 두부 충격을  유발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뒷차는 옆의 아이가 많이 아픈지 처다보면서 오다가 제 차를 보지 못했답니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으로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하고 즉시 보험사에 알려 .. 아는 사이에 치료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병원에 가서 Xray와 CT 찍은 결과 이상 없다기에 두통이 굉장히 심했지만 병원 말만 믿고 집으로 와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시작되었고 세상이 파래지며 쓰러질듯한 상황.. 머리에서 쉬 소리가 나며 얼얼하고 우주에 있는 붕 뜬 느낌과 머리를 빠개는 두통이 지속되어 2년이 다되어가는 오늘날 까지도 머리에서 나는 소리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호소해도 의사가 그럴리 없다며 무시한 이유가 보험사의 자문 병원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라도  사진을 통해서라도 차량 속도를 추정하고 진단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도로교통 공단에서는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야만 측정할수 있다는데.. 아는 사이에 이제와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네요
참 차는  당시  6개월 된 신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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