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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차의 시세하락에 관한 보험사와 법원의 입장

관리자 | 2012.12.19 11:45 | 조회 1989
 

사고후 수리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을 수리한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으나

사고차량이라며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1. 보험회사 기준


  자동차사고 후 피해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격락손해(차량파손으로 인한 시세 하락손해)는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 8. 1.부터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하여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내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이내인 차량은 그 수리비의 10%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또는 보험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컨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1년이내 차량은 75만원(500만원의 15%), 2년이내 차량은 50만원(500만원의 10%)를 자동차시세하락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200만원(1,000만원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법원 실무


  대법원은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4,289,800)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합니다.(대법원 92. 3.10.선고 9142883판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치의 감소, 손해는 특별한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환가치 감소액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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