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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꼼수'…보험금 326억 원 지급 안 해

관리자 | 2012.12.06 13:48 | 조회 1893
mbc 뉴스 링크: http://bit.ly/TGi9Rm
 
mbn 뉴스 링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70357
 
5개월 전 새 택시를 구입한 나종현씨.

지난달 25톤 화물차에 들이받혀 트렁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약관에는 2년이 안된 새 차가 파손당하면 차 수리비 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손해까지 일부 보전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처음엔 모른 척 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씨의 항의를 받고 4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사내용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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